귀가 여성 뒤쫓아가 금팔찌 빼앗은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강도 등 혐의 1심 각각 징역 2년·4개월→징역 2년에 집유
재판부 "피해 상회하는 금액 형사공탁" 감형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의 금팔찌를 빼앗는 등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을 웃도는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 24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B 양(19)이 차고 있던 81만원 상당의 금팔찌(14k)를 뺏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홀로 귀가하던 B 양을 뒤쫓아가 "말씀 하나 여쭐게요"라고 말을 건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완강히 저항하는 B 양의 손목을 4차례 잡아끌어 내는 등 억압한 뒤 팔찌를 끊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앞서 같은 해 8월께 경기도 시흥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금반지(14k, 100만 원 상당)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 등 총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2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