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휘발유 뿌리고 "수협에 불 지른다" 셀프 신고한 60대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장수인 기자
(김제=뉴스1) 장수인 기자 = 술에 취해 김제수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제시 진봉면 김제수협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면세유 지급과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협 내부에서는 대의원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대의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자 준비한 휘발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건물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협에 불을 지르겠다"며 자진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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