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연계" vs "연접성"…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지역 갈등 심화
군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결정해야"
김제 "지리적 연접성·토지이용계획 등 판단해야"
- 김재수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와 군산수협 어촌계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항 관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은 국가 항만 정책에 따라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보완하고 대한민국 서해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국가관리무역항"이라며 "항만의 관할은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니라 항만의 조성 목적, 기능적 연계성, 국가항만 운영체계, 항로와 물류체계,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복합도시이지 특정 항만만을 위한 전용 배후도시가 아니다"며 "김제시가 이를 근거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항만을 지역 간 나눠 먹기식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철저한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김제시도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주장 등 법과 원칙을 왜곡하는 여론몰이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수협 어촌계, 이·통장협의회, 농민회, 대한노인회 등 김제지역 8개 단체는 지난 11일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공정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이뤄지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 새만금 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확립해 온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라며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새만금 신항 심의 관계자들을 둘러싼 여러 인적 관계와 위원 운영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제시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신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의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제시가 관할을 결정받은 지역은 지역적 안배나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토지이용계획, 전체 관할 구도와 행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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