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이윤희 실종, 네가 범인"…90대 부친·유튜버, 스토킹 혐의 기소

검찰 '20년 전 실종' 이윤희씨 아버지와 유튜버 불구속 기소
학과 동기 용의자로 의심·지목해 허위사실 유포·스토킹 혐의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이 씨의 대학 동기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실종자 이윤희 씨 아버지 이 모 씨(90)와 유튜버 박 모 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 씨의 대학 학과 동기인 A 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직장에 찾아가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실종사건 용의자로 의심하는 이윤희 씨의 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박 씨가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그 외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A 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덕진구 덕진동에서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오전 2시30분께 자취방으로 귀가한 이후 실종됐다. 2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생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