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에 숨통' 주제 발표
전춘성 군수 "공무원들의 노력이 얻어낸 값진 결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진안군은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전북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 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4개 시군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진안군은 '수변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 합리화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 환경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례적 상생 모델 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진안군의 이번 수상은 23년 동안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회복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행정법상 법리를 제시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모범적 행정 성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2001년 용담댐 준공 과정에서 진안군은 전체 인구의 33.8%인 1만2616명(2864세대)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했다.
댐 주변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금강 수계 전체 수변구역의 77.0%(111.730㎢)가 진안군 한 곳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고, 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입지 및 용도지역 변경이 전면 차단됐다.
진안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오염원 통제가 완비되었음에도 획일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진안군은 △하수처리구역 편입률 100% 및 고도 방류수 수질 측정 데이터 제시 △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 논리 정립 △낙동강·한강 등 타 수계 해제 전례 제시 △국유지 및 부적합 토지 7만4302㎡ 사전 정밀 제외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진안군 7개 읍·면, 31개 마을 일원 총 1.251㎢(2445필지/축구장 약 175개, 여의도 면적의 0.43배)에 달하는 용담호 수변구역 전격 해제 승인·고시를 도출해 냈다.
진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난개발을 막는 친환경 개발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는 한편, 용담호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유치 및 해제 부지를 활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진안군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댐 건설 이후에도 수변구역으로 묶여 희생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일부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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