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들 폰 부순 경찰 간부 소환…'증거인멸 혐의'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불법 촬영을 시도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소환됐다.

전북경찰청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7일 A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환조사는 A 경감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 B 군이 학교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교사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말 B 군을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물인 B군의 휴대폰은 없었다. A 경감이 훼손했기 때문이다.

실제 B 군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버지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부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휴대전화 훼손 정황을 포착했다.

A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B 군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휴대전화 폐기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A 경감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뒤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