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운영 여부 결정하라"
2022년 12월 조례 제정에도 기금 조성 안 해
"2027년까지인 일몰 기한 연장해야" 주장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고창1)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가 된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금 관련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운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조례상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 기한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25년 7월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논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처럼 예술인복지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기금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전북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해 적정한 운용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을 실제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정 방침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7년까지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과 운용 체계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 계획으로 제시하고 지금부터 재원과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