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 경찰 무시하고 시속 165㎞ 도주…40대 만취 운전자 검거
면허 취소 수준 음주상태로 15㎞ 도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께 익산시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약 15㎞ 구간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최고 시속 165㎞로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정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10분간 A 씨를 추적한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끈질긴 추적으로 A 씨를 검거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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