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에 불법 포획한 어선 2척 적발…53상자 임의제출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꽃게 금어기에 불법 포획에 나선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3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2척을 적발해 40대 선장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각각 꽃게 32상자(약 1280㎏), 21상자(약 840㎏)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 53상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조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어 기간 중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꽃게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군 해안감시대대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불법 조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최근 꽃게 금어기 불법 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꽃게 금어기간이 시작된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총 4척을 적발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