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낙선 후 정읍시청 찾아가 청경 폭행한 후보자 구속송치

정읍경찰서 전경 ⓒ 뉴스1
정읍경찰서 전경 ⓒ 뉴스1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정읍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께 정읍시청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여러 차례 시청을 찾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