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기내식과 선식도 집단 급식…원산지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법, 비행기 기내식과 배 선식 의무화 제외
윤 의원 '기내식·선식 의무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행기 기내식과 배 선식도 원사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6.5.8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비행기 기내식과 배의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3일 항공기의 기내식과 선박의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내식·선식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 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항공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배의 선식도 급식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당연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와 배에서도 기내식과 선식을 먹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