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천 불법 상행위 시설 3곳 모두 철거…정비 '속도'

종합 정비계획 수립 후 637건 적발…196건 조치·441건 행정절차

전북 정읍시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관내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철거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637건에 대한 정비를 이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행위 637건을 적발한 뒤 사전 계도에 나섰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중 196건은 관련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41건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곳을 적발해 모두 철거했다.

시는 하천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안내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반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천 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지난 3월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기반조성팀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 23개 읍면동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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