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고소장 냈는데 한 달간 미배당…전북 경찰, 감찰 착수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이 불법 추심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한 달 동안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전보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말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B 씨가 원금의 3배에 달하는 7억5000만 원 상당을 갚았음에도 3년 동안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서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약 한 달 동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수사 지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신청 이후 해당 사건은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에 배당됐으며, 현재 전북경찰청이 집중 수사 지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간 사건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던 A 경정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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