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돈 금목걸이 차고 달아난 30대 도박 탕진…6개월 도피 끝 구속 송치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올해 초 전북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뒤 6개월 만에 체포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0돈)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손님인 척 금은방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했으며, 다른 고객이 들어오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가게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금은방에서 200m가량 떨어진 빈 상가에서 생활하는 등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훔친 금목걸이는 처분한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한 데다 신용카드 사용 등 생활 흔적도 남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