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뇌물수수까지…전북도 과장급 공무원 나란히 '해임'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도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감사위원회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일 해임 처분됐다.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성추행·성희롱·폭언을 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또 171만 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한 익산시 과장급 공무원 B 씨도 해임했다.
앞서 경찰은 B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해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발견한 바 있다.
이후 구속기소 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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