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3법 대표 발의
산업입지법에 RE100 국가산단 근거 신설…별도 국가산단 지정 가능
전북도지사·관계 부처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 부여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에 영농형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지구가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산업시설지구 등 사업에 필요한 일부 지구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산업시설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역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의 변화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관계 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가시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 산단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제1호 법안으로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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