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임실군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59대 보급

전기승용차 28대·화물차 6대·이륜차 25대 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사/뉴스1 DB

(임실=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임실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6대 등 전기자동차 34대와 전기이륜차 25대 등 총 59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계속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임실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공공기관이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전기승용차는 차상위계층 이하와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택시에는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사업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차량 구입가격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득수 군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