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교사…변호사 등 2인 징역형

50대 징역 10월…방조 혐의 변호사는 집행유예
법원 "국민의 사법 신뢰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 교사·방조)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8일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위증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40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전 교수가 전북대총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며, B 씨는 당시 이 전 교수의 담당 변호사였다.

A 씨 등은 2023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 전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전 교수가 법정 증언을 앞둔 시기에 이 전 교수에게 '서 전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사무실에서 이 전 교수에게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설명하며 위증 연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언 연습 과정에서 참고한 문서는 B 씨가 서 전 교육감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대신문 사항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교수는 허위 증언을 했고,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이 전 교수가 위증을 결의하도록 했고, B 씨 역시 허위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위증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범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