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1억5000만원 투입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고령 영세농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 일부를 지원해 고령농의 지속적 영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고령 농업인이다. 이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인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순창군 관내 거주자가 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등 연접 시군에 경작지를 뒀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벼 경작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원한다. 부부 농가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 신청 농가에 대해선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농가 없이 군민이 더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농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최영일 순창군수(민선 8기)는 읍면 및 영농현장 방문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농작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추진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