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숙박업소 방화 피해자 끝내 숨져…'방화치사'로 혐의 변경

지난 6월 24일 새벽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숙박업소에 불이 났다.(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70대 숙박업소 업주의 방화로 중상을 입었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A 씨(60대)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숙박업소 업주 B 씨(70대)가 건물 현관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B 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함께 있던 아내 A 씨와 아들 C 씨(30대)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가족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숙박객 45명도 자력으로 대피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 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