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마약 사범 자살 시도…'관리 소홀' 경찰관 3명 경징계
- 문채연 기자

(익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50대) 등 유치장 관리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포함한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 씨(40대)가 입고 있던 바지를 이용해 유치장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나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 A 경감 등 3명이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유치인 감시에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고 유치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A 경감 등이 원칙을 위반하고, 유치인 관리에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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