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무시 교차로 진입 vs 황색 점멸 과속 직진 '쾅'…책임은?
항소심, 피해자 과일 일부 일정…벌금 500만원 집유 1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4.5톤 화물차를 몰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60·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요추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B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차들의 당시 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출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피해자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교차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형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 일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도 황색 점멸신호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과 일부 제한속도 초과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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