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집에 연기…'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큰 피해 막았다
화재 발생 시 119·응급관리요원에 경보 전송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화재를 먼저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였다."
전북 임실군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독거노인 주택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임실읍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5분께 임실읍 신안리에 거주하는 김 모 씨(90)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즉시 작동했다.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자 시스템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화재 경보를 전송했다.
이지은 응급관리요원은 즉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으나 김 씨는 밭에 있어 화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씨는 "가스 불도 잘 끄고 나왔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이지은 요원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 설치된 응급 장비의 게이트웨이에 영상통화를 걸었고, 집 내부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지은 요원은 김 씨에게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알려주고 119 출동 여부를 재확인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신속히 출동해 오전 9시 4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당국이 오지 않았다면 자칫 주택 전체가 전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김 씨의 집은 산자락에 있어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이지은 요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돕고 있는 김효정 응급안전안심지킴이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불안에 떨고 있던 김 씨를 안정시키고, 화재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곁을 지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119 호출 버튼,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관리요원과 119에 자동으로 알리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김 씨와 그의 가족들은 "평소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명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요원은 "이번 일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사람의 신속한 대응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화재로 응급안전안전서비스의 효과가 제대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실군에는 1033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설치돼 있다"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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