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 장수군의원, 음주운전 하다 접촉 사고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장수군의 한 기초의원이 전주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중화산동까지 음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