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 "'새만금신항' 명칭 '군산새만금항'으로 정해야"
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표기해야"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가 재입법예고 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위는 군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항만법 시행령안은 '새만금신항'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군산시와 시민사회, 지역의 지속적인 의견을 외면한 채 지역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군산항, 신항)으로 하고 위치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범시민위는 "아직 행정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신항의 위치와 해상구역을 시행령에 특정하는 것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명칭을 삭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의 역사와 해양주권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릴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군산항의 역사와 군산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부당한 정책과 일방적 행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6일 공고한 재입법예고 안을 통해 새만금항의 위치를 전북으로 규정했다. 또 새만금항 신항의 수상 구역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군산시 무녀도·두리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해수부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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