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금융사 등 유치 기반 마련…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가속화 기대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업무시설의 입지 제안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준주거지역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하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향후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도가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전북도가 특별법 특례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 앵커기관으로,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299억 원이다.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다"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 미개발 나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