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정읍시의회 의정 활동 마무리…조례안 406건 등 676건 심의·의결

제313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전북 정읍시의회가 24일 4년 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정읍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제9대 전북 정읍시의회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폐원식을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 소관)이 가결 처리됐다.

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산업위 소관) 등 9건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4년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 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123건 등 총 6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10대 정읍시의회는 7월 7일 개원(의장·부의장 선출)한다. 17명의 정원 중 7명의 의원이 새롭게 시의회에 입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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