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사 상대 반복 민원·신고 학부모 엄벌하라"
경찰, 명예훼손 일부 혐의만 송치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24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의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지속적인 명예훼손, 모욕 행위"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학부모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담임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전북지부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교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교사 개인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는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송치된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절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처벌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도 악성 민원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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