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내란 방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
고발인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 발언, 허위"
3번째 고발에 경찰 "병합 수사 검토"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에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 당선인이 전북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달 19일과 22일 TV토론회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청사 폐쇄와 언론인 강제 퇴거 등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2차 종합특검은 이 당선인이 제기한 김 후보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뒤 불기소 결정서를 전달한 상태였다.
김 후보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 A 씨는 취재진에 "불기소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이 당선인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내란 방조 발언을 이어갔다"며 "앞서 제기한 고발 건들과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오늘 추가로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당선인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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