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남북로' 6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상권 활성화"
사자탑~구산사거리까지, 구도심 상권 연계 활성화 기대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자생력 회복을 위해 남북로 182 일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맞물려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과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형성돼 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하나의 거대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상권 간 연계 소비 확대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원을 비롯해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촘촘하게 밀집한 중심가이다. 총 4322㎡ 영업 면적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와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상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의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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