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국순화 고문변호사 위촉…'입법 활동 지원'

19일 전북 임실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오른쪽)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9/뉴스1
19일 전북 임실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오른쪽)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9/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만성)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향후 2년간 임실군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 자문 △의회 관련 행정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행정법률 해석 등 법률 자문과 전문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은 이달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장종민 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구성될 차기 의회가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 보좌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종민 의장은 위촉식에서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국순화 변호사가 임실군의회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임실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 및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화 변호사는 전북경실련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