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판다더니…미분양 아파트 계약 뒤 잠적한 시행사 대표
고소장 접수…경찰 "주거 직결 사안,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겠다고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 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군산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고 밝힌 A 씨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치렀지만,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월 말과 이달 초 관련 고소장을 한건씩 접수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