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기초연금 배제 개선"
소득·재산 고려 지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을 말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19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 본연의 취지를 해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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