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함 훔치려한 중증 지적장애인 선처…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 '벌 대신 일'…장애인고용공단 통해 일자리 알선
피해 교회도 선처 요청…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거쳐 처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교회 헌금함 절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처벌이 아닌 취업을 통한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씨는 지난 4월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 직접 양형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 씨가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점, 피해 교회 역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제한적이나마 근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기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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