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분기 자동차세 11억4천만원 부과…7월3일까지 납부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기분 자동차세 1만1640건, 11억4000여 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으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됐다. 단 올해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이번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에 따라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함께 연장된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
시스템 중단 기간을 제외하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스템 중단 기간을 피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자동차세 미남 차량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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