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0월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수시 접수

석면 함유 건축물 지붕 철거·개량 지원
취약계층 전액, 일반 가구 최대 1000만원

전북 순창군의 한 가구에서 슬레이트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10월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순창군은 올해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 지원금은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 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지붕개량 일반 가구 5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중 주택 지붕 철거·개량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맞아 추진된다. 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이전부터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훼손·잔재물 해체·운반·처리비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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