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집에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소음 시끄럽다'…아랫집 주민에게 흉기 협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자 친구가 연락되지 않는다. 실종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집 안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자 친구를 찾아오라'며 다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는 냄새를 맡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면서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또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55분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랫집 주민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래층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 무렵 우울증 등 정신적·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