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피하려다 도로 서 있던 운전자 치어 사망…50대 무죄 이유는
재판부 "제한속도 준수…야간 사고 상황 예견 불가능"
- 강교현 기자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지점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19분께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B 씨의 SUV차와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여파로 철구조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였던 B 씨는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 씨는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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