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고 상품권 받으세요"…익산시, 결제액 최대 2만원 환급

10~14일 남부시장 등 5곳서 진행

전북 익산시가 6월 10일부터 나흘간 남부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달 10~14일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남부시장, 구시장, 서동시장, 북부시장, 익산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구매자는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행사 기간 오전 9시~5시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