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통시장·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 사면 2만 원 돌려받는다

10~14일 5일간 전통시장·수산물종합센터 등 168개 점포 참여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판매장./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공설·역전·신영·주공시장)과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설시장을 비롯해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이며, 전체 534개 점포 중 168개 점포가 참여한다.

특히, 공설·역전·신영시장은 공설시장 환급소를 중심으로 연합 운영되며,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전체 점포의 85%에 해당하는 99개 점포가 참여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환급 기준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 합산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 원 이상~6만7000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행사 기간 중 1인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각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와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등에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시장에서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