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현수막, 행정은 '불법 철거' 민주당은 '합법'?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게첩 된 후 대부분 철거

지나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게첨해 불법 판정을 받은 현수막. 이 현수막은 김관영 후보 현수막을 애워싸고 있다.2026.6.1/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현수막을 게첩한 것과 관련해 행정 당국과 다른 주장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 등 자치단체는 이 현수막 게첩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하고 있는데 전북도당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북도당은 사전투표가 실시된 29일 새벽 기습적으로 '현금 살포, 거짓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도내 14개 시군에 수 천개를 게첩했다. 주로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많게는 5개씩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발, 선관위와 자치단체에 위법성을 물었다. 전북선관위는 "문구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전주시 등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에 돌입했다. 현재는 대부분 철거됐다.

전주시 등이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민주당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당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합법"이라며 "내용이 무소속에게 불편할 뿐"이라고 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판명했는데도 전북도당은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당이 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는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당비 반환 소송을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도당을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현수막은 결코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도민의 알 권리와 공직 후보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