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청년 예비부부 100만원 지원받으세요"
전주시는 상반기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식을 준비 중인 청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주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쌍이며, 신청은 통합지원신청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중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수요와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웨딩in전주' 사업을 통해 청년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라감영과 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의 상징적인 공공시설을 예비부부에게 개방해 주는 사업이다. 장소 이외에도 의자·테이블과 꽃장식, 음향 등 예식 연출 비용 100만 원도 지원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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