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항소심서 "죄송하다"

1심 징역 15년…선고 재판 오는 6월 17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첫 공판에서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 역시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살해할 계획이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전에도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여 이웃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고 수법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