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마을회관에 음료 제공한 군의원 후보 검찰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 씨와 가족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보자 A 씨(당시 예비후보자)와 B 씨는 지난 5월 초께 선거구 내에 위치한 마을회관 3곳을 방문하면서, 총 8만5000여 원 상당의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은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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