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추가고발돼…기자회견 내용 포함

고발인 A 씨가 20일 오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문채연 기자
고발인 A 씨가 20일 오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쟁 후보인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시기 김 후보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배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접수된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언론 매체에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 A 씨는 고발장 접수 후 취재진에게 "이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언론 매체를 상대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연 것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 현장을 담은 영상과 녹취록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고발장 접수는 김 후보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최근 특검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2차 종합 특검은 이 후보가 제시한 김 후보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특검은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3개 항의 고발죄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여섯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고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치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목숨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