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코너 정산금 3억 빼돌려 임의 사용…마트 대표 '실형'
업무상 횡령 혐의…징역 1년 선고
재판부 "피해 보상 기회 부여 위해 법정구속 안 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마트 정육코너 임차인들의 판매 정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마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정육코너 임차인 B 씨 부부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정산금 2억 9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부부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500만 원 조건으로 A 씨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육코너의 판매 대금은 모두 마트 계좌로 입금됐고, A 씨는 카드 수수료와 월세, 식대, 전단지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일정 주기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 2022년 4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정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거래처 물품 대금과 직원 급여, 대출이자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1억 2800만 원을 변제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추가 합의나 피해 보상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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