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하라고?"…정차한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 실형 이유는
법원 "잠시 멈췄어도 여전히 운행 중…운전자 폭행 해당"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택시 기사 B 씨는 승객 A 씨(55)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목적지로 출발한 지 약 5분이 지났음에도 A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 이에 B 씨는 달리던 택시를 버스정류장 인근에 잠시 멈춰 세웠고, 재차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쩔 건데"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 씨는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B 씨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 폭행죄는 통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단순 폭행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였다"며 "당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 전 멈춘 상태였고, 피고인이 요금을 결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차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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