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 뜬 '중국어선 신호'…주운 위치발신장치로 조업한 선장 적발

현장에서 적발된 선박.(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현장에서 적발된 선박.(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중국 어선의 위치발신장치(AIS)를 주워 조업에 사용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해상에서 습득한 위치발신장치(AIS) 3개를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IS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선박의 위치와 속도, 선박 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중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AIS 신호를 수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 위치가 감지되자 이상 징후로 보고 확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A 씨가 허가받지 않은 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6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해상에서 AIS 기기 3개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날 해경에 적발되기 전까지 해당 기기들을 어망과 연결된 깃발에 부착해 조업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 씨가 AIS의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투망 위치를 쉽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AIS를 포함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해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습득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 혼선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