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에 안면마비 증상 교감, 학부모 상대 승소…전교조 "판결 환영"
전주지법 3000만원 배상 판결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반복적인 항의와 민원으로 안면마비 증상까지 겪었던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부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교감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주지방법원이 2년여에 걸친 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또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은 해당 교원에게 깊은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지부는 "민사소송에서 이겨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번거롭고 복잡한 이 과정은 오롯이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성민원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과 악성민원인 온·오프라인 상 접근 금지 조치,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의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B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등 다양했다.
또 교무 실무사에게 존대를 요구하며 화를 내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사유를 따지거나, 학교 투표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같은 민원으로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된 A 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그 권리 행사를 벗어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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