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니까 냄새나" 부하직원에 막말한 경찰 간부, 직권 경고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인사권자인 청장이 직권으로 하며,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 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인사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 창문 열어라"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에 나섰다.
A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는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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